반기근로장려금이란? 본인 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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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 2024년 9.1~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지급 |
2024년 하반기 | 2025년 3.1~3.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기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말에 정산 지급됨 -2024년 하반기분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4년9월 정산 지급됨. |
1.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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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신청: 환산 근로소득(총 급역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개월)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 근로소득(총 급여액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근무월수란? 2024.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하고, 일용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 월수를 6개월로 본다. |
2.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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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위 총 소득 기준 미만 이어야 합니다. |
2-2 재산요건
구분 | 1억 7천만원 미만 | 1억7천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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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구원 전부의 재산합계액 | 차감없음 | 50%차감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2-3 가구원 구성 요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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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소득득액 100만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부양자녀의 경우 불인정) -단독가구는 성인 이면서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간주. |
2-4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없는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 상여금)
⬦연도말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 인자(일용근로소득 제외)
3. 신청 방법
⬦PC 홈텍스 신청 하기
홈텍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본인인증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홈텍스 접속 ⇨ 장려금 ⋅ 연망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텍스(모바일)연결
4. 지급절차
⬦환급(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합니다. '반기신청에서는 환급급액이 지급받을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이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신청시 현금지급 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지급 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추가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 까지 정산 합니다.
예를 들어, 반기신청을 해서 2024년 상반기 9월, 2025년 3월 하반기 모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은 지급 받았어도, 자동으로 2025년 5월 정기신청이 됩니다. 이때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이유가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추가 지급된 것을 다음(2026년 또는 2027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기신청 결과에서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5년 동안 모두 차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고지서 발송을 통해 현금으로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기신청 상반기분의 경우 웬만하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은 예측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 소득과 차이가 발생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기신청 했는데 또 정기 신청이 된 경우 유의 사항
반기 신청으로 모두 지급 받았다면,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되더라도 두 번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신청이 되는 이유가 추가지급 또는 과다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다음해 5월에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